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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변호사, 아파트소음피해 해결방법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8.

건설분쟁변호사가 제시하는 "아파트소음피해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파트소음피해 해결방법 상담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세탁기나 청소기를 사용하는 소리 등의 아파트소음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밖의 아파트소음피해 해결방법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파트소음피해와 관련하여 건설분쟁변호사가 아파트소음피해 해결방법에 대해 관련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소음피해 -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


건설분쟁변호사가 확인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다음과 세대간의 경계벽과 공동주택, 그 밖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의 두께가 12cm미터 이상인 것


②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가 15cm이상 인것


③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등의 두께가 20cm 이상인 것


 

공동주택의 바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어야하며,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계벽의 경우에는, 지붕밑이나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사항들을 위반하여 사업시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반시 제재의 관련법령은 건설분쟁변호사가 <주택법> 제97조제4호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아파트소음피해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건설분쟁변호사가 참고한 관련법령 <주택법> 제16조 및 제22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설계할 경우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① 설계도와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 설비, 공사방법, 설비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합니다.


②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③ 설계도서는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설계도, 시방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④ 시방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위의 내용에 따라 맞게 시공해야 하지만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파트소음피해 해결방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건설분쟁변호사가 확인한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법령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면 아파트소음피해와 같은 환경분쟁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들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은 해당지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해야하며, 국가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해자일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소음피해 해결방법 - 민사소송


만약 환경분쟁조정의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아파트소음피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건설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아파트소음피해 해결방법으로 환경분쟁조정과 민사소송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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