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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변호사, 주택규모와 건설비율 건설법률상담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14.

건설분쟁변호사, 주택규모와 건설비율 건설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주택규모와 건설비율 관련 건설법률상담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기본계획수립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또 주택의 규모와 건설비율에 맞게 주택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이때 재건축 사업준비 단계가 다소 복잡하므로 오늘 건설분쟁변호사는 주택규모와 건설비율 등에 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택규모와 건설비율은?


건설분쟁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먼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규모와 건설비율에 따라 맞게 주택을 건설해야하며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의 규모와 건설비율기준에 맞게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반영해야합니다.

 

 

 

 

 

 

건설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규모와 건설비율에 따른 정비계획은?


건설분쟁변호사가 이와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규모와 건설비율 기준을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의규모와 건설비율은?

 

 

가) 20세대 ~ 300세대 미만일 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하려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하지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반드시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건설분쟁변호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3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등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나) 300세대 이상일 때: 건설분쟁변호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4-2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하려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때에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 따른 범위 내에서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조합원 분양에 대한 특례의 경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4-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서 건설분쟁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기존 주택 즉 재건축이전의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그 밖에 사람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의 주택규모와 건설비율 기준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분쟁변호사가 오늘 주택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주택규모와 건설비율 관련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거나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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