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 외 유익한 정보

매각대금지급방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1.

 

매각대금지급방법은?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관련상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의 경우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이 경우 경매물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지만 기간안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매각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매각대금지급방법과 매각대금지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지급방법은?


매각대금을 지급하려면 사건담임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고 그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원이 보증을 현금화해서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에 의하면, 매수인의 경우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할 수도 있고, 배당표의 실시에 관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해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

 

 

 

 

 

 

 


매각대금지급방법을 통한 효과는?


매수인은 정해진 지급기간안에 매각대금을 다 냈다면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지만,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매각허가결정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고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ㄱ.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ㄷ.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오늘 설명드린 매각대금지급방법이외에 부동산경매관련 분쟁문제가 있을 경우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