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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재혼무효"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11.

이혼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재혼무효"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초혼과 다르게 요즘은 재혼부부의 경우 자녀양육부터 시작하여 배우자와의 정리 그리고 양육비지원 등에 관한 경제적 문제 등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이전의 결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결정할 경우 고려해야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혼무효사유에 관한 내용을 보더라도, 재혼대상자를 선택한 후라도 재혼결정 여부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재혼문제와 관련하여 "재혼무효사유"와 "재혼무효방법" 등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혼무효사유

 

<민법> 제815조를 참조한 바에 따르면, 아래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된다고 관련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다)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라) 2.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인 경우

 

 

 

 

 

 


재혼무효 효과

 

가) 재혼의 해소
재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나) 손해배상청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재혼이 무효가 된 경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녀에 대한 효과
재혼이 무효로 되면 재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데, 이럴 경우 자녀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혼상담변호사가 <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재혼 무효 방법

 

가) 소송의 제기권자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범위 안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은 ① 부부의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② 제3자가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③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은 이혼상담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24조에서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다) 조정절차의 생략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혼무효"에 대한 설명을 이혼상담변호사가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간 혼인인 경우, 혼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혼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재혼은 무효로 됩니다.  즉, 재혼이 무효로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됩니다. 혼인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그로 인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혼무효가 될 경우 재혼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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