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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경매 정보수집은 어떻게?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15.

 

상가건물경매 정보수집은 어떻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상가건물경매 정보수집 방법에대해 알려드릴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경매입찰을 하려면 관련 정보수집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자신의 입찰참여 사업목적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관심 있는 부동산을 개략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가건물경매과정인데요.

 

오늘 상가건물경매과정에서 가장 처음 단계인 상가건물경매 정보수집방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상가건물경매대상에 대한 정보수집
 
가) 매각기일 공고 등의 확인
입찰에 참여하려면 먼저 어떤 부동산이 매각될 예정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06조, 제26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56조에 따르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매각가격


2.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3.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4. 부동산의 표시


5.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6.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7.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


9.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10.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


11.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12.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나)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열람
법원의 공고를 통해 1차적으로 건물경매대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했다면,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해서 경매 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은 매각기일마다 그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거나 그 기재내용이 전자통신매체로 공시되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열람하거나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 등의 전자통신매체에 공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사건의 표시,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및 그 밖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감정평가서에는 사건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는 물론이고 평가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구조·평면적, 그 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상가건물경매에 입찰하려는 사람의 경우 오늘 부동산변호사가 설명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의 상가건물경매 정보수집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자신이 상가건물경매 입찰 참여하는 사업목적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경매대상을 선정할 때 부동산을 개략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경매에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실제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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