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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제도의 이혼숙려기간이란?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19.

 

협의이혼제도의 이혼숙려기간이란?

 

 

 


이혼분쟁문제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판상이혼제도와 다르게 협의이혼제도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이혼의사의 유무는 물론이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진술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 협의이혼제도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제도절차 그리고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이혼숙려기간 결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이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라는 각각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데요. 이혼숙려기간 관련법령은 <민법> 제836조의2제3항에서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신고는 부부 가운데 어느 한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기간안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혼신고를 한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협의이혼제도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기간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오늘 알아본 협의이혼제도와 이혼숙려기간 외에 재판상이혼준비를 하실 경우 법률가와의 상담과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혼분쟁문제상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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