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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2.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

 

 

 

부동산분쟁사건을 상담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ㆍ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고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과 다르게 유체동산은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없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르면, 채무자와 해당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가처분 할 유체동산은 특정하고 그 소재지를 가처분 신청서에 명시하고, 그 가액의 산출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관련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에 따르면,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또한 신청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요. 이 외의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접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방법에서는 아래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별지목록 5부 이상
2)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또한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즉,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분쟁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확실하게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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