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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해제시 발생하는 효과는?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4.

 

"부동산매매해제시 발생하는 효과는?"

 

 

 

부동산매매 분쟁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기간 중에 매매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부동산매매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매매해제시 발생하는 효과에 관하여 오늘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함)하고 해당기간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51조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인데, 이러한 약정이 있다고 해서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매매계약해제시 해당 효과에 대해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해제권에 따라 약정할 때에는 법정해제와는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동산매매계약해제 관련법령 <민법> 제549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 원상회복의무


매매당사자 중에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해제시 발생하는 효과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부동산매매계약해제 관련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당사자간의 분쟁이 일어났다면 부동산의 법률지식과 오랜 수임경력을 갖춘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채영변호사 02-5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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