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 외 유익한 정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사건을 상담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우선변제권 효과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의 경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에 관하여 설명드릴텐데요. 우선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하는데,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ㄱ) 서울특별시 : 7천 500만원 이하


ㄴ)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천 500만원 이하


ㄷ)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6천 500만원 이하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의 경우도 있는데요.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동산임대차분쟁승소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채영변호사 02-521-254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