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 외 유익한 정보

새로운 주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 시 혼동 유의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8.

새로운 주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 시 혼동 유의해야

 

 

 

 

도로명주소가 올 초부터 전면시행에 돌입했는데요. 각계는 도로명주소의 정착에 다소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도로명주소가 토지대장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혼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주소표시는 이전의 지번주소를 유지하지만 계약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도로명주소 낯설기에 더욱 불편을 호소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에 있어 지번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간혹 부동산거래 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거래 후 깜박 놓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 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함)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함)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부동산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제4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 2).

 

60일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 거부한 경우 포함)

※기준산정 : 해태기간(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신고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1개월 이하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개월을 초과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또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에는 거짓신고된 내용이 실제 거래가격 기준과 이외의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

1)실거래가격 외의 사항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

2)실거래가격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5%)

 

 

 

오늘은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부동산거래 특이점과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주택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신고제도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