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청구권”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9.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알려드릴 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문제 가운데 가장 자주 문의받고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의 관련 사항까지 조목 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이란?


혼인관계였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재산분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며 재판상이혼, 협의이혼 모두 인정됩니다. 이혼변호사가 관련법령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 채무, 퇴직금, 연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이혼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대체로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여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해당 기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가 설명 드리는 재산분할청구권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이란?


이와 관련된 법령 <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한쪽 배우자는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가능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해당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기간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재산분할청구권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혼문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