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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11.

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재산분할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성립 전(즉,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기신청자는 결혼 당사자 쌍방이 됩니다.

 

부부별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소유라거나 공동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했다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內助)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은 부부의 공유(共有)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산을 사용, 관리, 수익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해서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해당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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