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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후 이혼위자료 지급 불이행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9.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후 이혼위자료 지급 불이행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변호사를 담당하여 요즘 쉽게 접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만큼 재판이혼변호사로서 이혼하는 부부들을 많이 봐 왔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너무들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이혼위자료나 양육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후 이혼위자료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의 이혼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① 이행명령 신청

 

이혼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이혼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이혼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이혼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이혼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이혼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에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 심판 • 조정조서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이혼변호사의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혼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혼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이행 방법에는 과태료 부과와 감치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의무자가 이혼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가 이혼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감치란 무엇일까?

 

※ 감치란?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재판이혼변호사의 이혼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강제집행

 

또한, 극단적으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의 경우 이혼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이혼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이혼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이혼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이혼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이혼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이혼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이때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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