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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17.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안녕하세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상담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은 오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을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이혼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합의해서 결정하면 협의이혼이 될 수 있고,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면 이를 재판상이혼이라 하는데 이 때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의 사유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경우


① 부부 서로가 이혼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② 협의이혼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반드시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양육사항이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행사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정해집니다.
 
③ 협의이혼 위자료,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항도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정하게 됩니다.

위의 협의이혼에 관련 내용은 민법의 제4편제3장제5절제1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 성립되는 경우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는 부부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판상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부부 중 한 사람이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부부 중 한 사람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③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④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⑤ 본인의 직계족손이 배우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⑥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이혼의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되며,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이 됩니다. 재판상이혼에 관한 위의 내용은 민법의 제4편제3장제5절제2관과 가사소송법 제4편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외에 이혼사유

 

①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② 배우자의 사망: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③ 혼인취소: 만 18세가 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배우자,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 사기와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종료 해소 됩니다.

 

④ 혼인무효: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그리고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는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사망, 실종선고,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데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을 두고 해소합니다. 하지만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이 성립될 때 일어난 법률상 장애를 두고 소송을 통해 혼인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상담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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