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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안주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12.

위자료 안주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안주면 어떤 방법으로 위자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위자료 액수문제 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책 배우자가 위자료 안주면 가정법원의 관련 강제집행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블로그에서는 위자료 안주면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정보와 이혼시 발생하는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누가 지급하나?
이혼시 위자료는 이혼원인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불명예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하여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는 위자료의 산정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이혼을 하게 된 경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유책 배우자의 재산상태와 생활 정도, 연령, 직업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위자료 안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위자료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의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이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지만 위자료 안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① 위자료 안주면 이행명령 신청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위자료 안주면 강제집행 신청
강제명령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 안주면 권리자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위자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권원 (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즉, 혼인관계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위자료 안주면 강제집행방법으로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 안주면? 가정법원에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제68조제1항제1호 - 위자료지급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치란 법원의 결정으로 위자료 지급의무자를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과 같은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입니다. 지급 의무자가 석방을 원한다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해야만 감치가 종료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발생하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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