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재판이혼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후 국내체류

by 김채영변호사 2013. 8. 27.

재판이혼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후 국내체류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하거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즉 거주(F-2)자격을 계속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외국인이 거주(F-2)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신원보증서/사망진단서 등 사망 입증서류/실종선고를 입증하는 서류/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유서/여권/외국인등록증)

 

※ 보증능력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 등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외국인이 거주(F-2)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신원보증서/이혼 입증 서류/그 밖에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외국인등록증)

 

이혼의 귀책사유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경우 또는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려는 경우 거주(F-2)자격으로 체류가 허가됩니다.

 

그 밖에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F-2)자격이 연장되지 않고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되는데, 2년의 범위에서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거주(F-2)자격으로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으나,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별거한 경우 외국인이 거주(F-2)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신원보증서/별거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자녀 및 가족부양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그 밖에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외국인등록증)

 

별거의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려는 경우 거주(F-2)자격으로 체류가 허가됩니다.

 

그 밖에 이혼소송 준비, 이혼소송 중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가 허가되지만, 소송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매회 3개월씩 체류가 허가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