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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절차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12.

재판이혼절차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려드릴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은 이혼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이혼과 조정이혼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오늘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부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절차 – 소송이혼

 

가)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될 때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했을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절차가 종결되며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나) 소송이혼의 진행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참고한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7조, 제17조 및 <민사소송법> 제287제1항에 따르면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의 각 주장 등을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과 증거조사 그리고 신문한 뒤에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①  법원의 판결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민사소송법> 제205조 및 <가사소송법> 제12조, 제21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만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원고패소판결이 나올 경우 소송제기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②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제20조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만약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판결정본 송달 전이나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기간내에 항소 또는 상고가 가능해집니다.

 

 


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의 관련법령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이혼판결확정될 시에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기간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의 각 관할 시청, 구청,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절차 – 조정이혼

 

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소송이혼절차 전에 재판이혼하려면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제기를 했다면 해당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정리한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부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3.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그리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각종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상황이라면 조정절차를 꼭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가능해집니다. 관련내용은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제50조를 참조하였습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6조, 제56조를 참고한 사항에 따르면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 부부 쌍방의 출석과 가정법원의 조정
가정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① 조정성립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제2항의 관련법령에 따르면 조정절차에서 부부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2주라는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취하를 할 경우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231조 및 <가사소송법> 제49조, 제59조제2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라)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기간내에 조정신청인은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해당 주소지의 각 관할 시청, 구청,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각각의 유형에 따라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설명드렸으며, 이외에 더 궁금한 재판이혼소송 문의가 있으시다면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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