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재판이혼 유형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10.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재판이혼 유형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이혼합의여부에 따라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뉘게 되는데,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판이혼은 방법에 따라 크게 소송이혼, 조정이혼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이혼 소송변호사가 재판이혼 유형 중에서 소송이혼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정이혼에 대해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 유형  - 소송이혼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소송이혼에  관한 법령 「민사조정법」 제36조,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및  <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르면, 다음의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1. <민사조정법> 제26조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2조에 의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4.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이혼 유형  - 조정이혼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조정(調停)'이란 소송과 다르게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나서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소송제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이혼하려면 우선적으로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제기 했을 경우는 관할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렇지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50조에서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단계에서 만약 이혼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혼성립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 변호사가 재판이혼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재판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중 한 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이혼에 불응했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방법을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이혼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