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18.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의 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개시의 요건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처분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의 효력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임대·전대·임차권양도, 사용대차 등) 이전이나 객관적(목적물의 동일성 상실)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3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