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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16.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제와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금액의 규모가 큰 부동산은 세금 탈세나 투기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구입해서 타인의 명의로 해 놓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주인을 실제 주인이 아닌 타인으로 해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말합니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록하는 명의신탁과 부동산의 주인이 바뀐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장기미등기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가 부동산실명제입니다. 즉, 부동산의 주인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실명제는 각종 부정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부동산실명제의 취지에 반해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 해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담보의 경우

 

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구분소유

여러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여럿으로 구분하여 그 일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➂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➃ 종중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 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명의신탁은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최고 부동산 가액의 3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매매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자기 명의로 바꾸지 않고 60일이 넘으면 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년 이상 방치했을 때는 장기 미등기가 되어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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