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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9.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가압류 목적물

가압류 대상 목적물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써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부동산가압류 신청 비용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 - 부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1, 가압류신청진술서 1, 부동산 목록 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각종 권리증서 사본 1부를 관할법원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Q & A

Q. A에 대한 채권 2,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A 소유의 부동산(주택건물 및 토지)을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이 경우 신청비용은 얼마 인가요?

 

A.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인지를 첩부해야 하며, 송달료를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고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비용: 10,000

-송달료: 3,190원 × 당사자수 × 3회분 = 3,190원 × 2 × 3회분 = 19,140

-등록면허세: 2,000만원 × 2/1000 = 40,000

-지방교육세: 40,000원 × 20/100 = 8,000

-수입증지: 3,000원 × 2(건물 + 토지) = 6,000

-신청비용 총액: 10,000 + 19,140 + 40,000 + 8,000 + 6,000 = 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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