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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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 가압류 목적물
가압류 대상 목적물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써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 부동산가압류 신청 비용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 - 부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각종 권리증서 사본 1부를 관할법원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Q & A
Q. A에 대한 채권 2,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A 소유의 부동산(주택건물 및 토지)을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이 경우 신청비용은 얼마 인가요?
A.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인지를 첩부해야 하며, 송달료를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고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비용: 10,000원 -송달료: 3,190원 × 당사자수 × 3회분 = 3,190원 × 2 × 3회분 = 19,140원 -등록면허세: 2,000만원 × 2/1000 = 40,000원 -지방교육세: 40,000원 × 20/100 = 8,000원 -수입증지: 3,000원 × 2(건물 + 토지) = 6,000원 -신청비용 총액: 10,000원 + 19,140원 + 40,000원 + 8,000원 + 6,000원 = 83,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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