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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등기 특례 제도_부동산추천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23.

부동산 등기 특례 제도_부동산추천변호사

 

부동산 등기 특례 제도_부동산추천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추천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기는 그것에 의하여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등기 제도의 근본 목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에 있으므로 등기는 언제나 진실한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등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등기 신청을 아예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경우가 만연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등기 제도 본래의 목적을 살리는 것을 법 제정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여,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등기 신청을 둘러싼 각종 탈법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의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부터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➀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➁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등기 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기 신청 의무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에게 부과하되, 등기를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원인이 등기 의무자에게 있는 때에는 등기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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