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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24.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수리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면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비용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전세로 살기 시작해서 전세권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와 달리 전세권자가 작은 부분의 수리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수리비용이 아닌 이상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필요비

임대 목적물의 원상태를 유지, 보수하거나 임차 목적물을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원래 사용하던 화장실이 너무 낡고 지저분하여 수세식으로 수리를 한 경우와 같이 임대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든 비용을 유익비라고 하며, 이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즉시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에 대해 지출한 금액이나 임대 건물의 가치가 늘어난 만큼의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익비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그 청구 기간은 목적을 반환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법원이 허락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수로 집을 약간 파손시킨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이때도 임대인은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책임으로 집이 손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수리 자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옆집의 불이 옮겨 붙은 것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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