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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양료청구소송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by 김채영변호사 2023. 3. 30.


결혼하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가 됩니다. 한집에서 살면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여러 비용 지출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더라도, 법에서는 부부에게 몇 가지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동거와 부양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를 찾아보신다면 눈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라고 했기 때문에 꼭 남편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경제권을 쥐고 있다면 아내에게 역시 같은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대부분 아내가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떤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26조에 부부가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민법 제975조를 보면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부양 의무는 일차적인 부양 의무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고, 상대방에게 부양 능력이 충분하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할 때, 어느 정도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더하여 의료비, 최소한의 오락비나 교제비까지 지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도 각자 다르기에, 부양받는 사람의 나이나 신분, 지위 등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비용 역시 부양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교육 시키기 위해 유학을 보내는 비용이나 과외비 등은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부양 의무에 더해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별거 중일 때도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별거 중이라고 해도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별거 중이라고 해도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와 그에 관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한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힘든 시간을 보냈어도 과거의 부양료까지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분쟁사례
실제 사례의 배경을 수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는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가 아닌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두 사람이 이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아들도 있어, A가 혼자 아들을 키우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A는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남편 B는 홀로 작은 공장을 운영 중이었고, 수입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부양료와 함께 이혼하기 전까지는 매달 30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B는 이미 별거 중이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끝난 것이나 다름없고, 더는 부양의 의무도 없다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실질적으로 부부가 이혼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부양료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법원은 B가 A에게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조력
법률상 이혼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가정 파탄에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한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생계가 위기에 처해 지금 당장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미리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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