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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서초부동산변호사 하자보수 분쟁 내용증명부터

by 김채영변호사 2022. 12. 14.

 

어떤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물 주인 입장이라 해도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세입자 입장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더더욱 사안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세입자라는 신분상, 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 등을 받는 것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라 하더라도 하자보수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나아가 하자로 말미암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라는 입장을 고려하여, 그만큼 철저한 법적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인데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하자보수 전문 서초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이라면, 하자 보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중 사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부분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게 되는데, 간혹 임대인들 중 이전에는 이러한 하자가 없어 수리해줄 수 없으며 오히려 원상복구를 말하며 임차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하자보수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으로 번졌을 때 증거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 심리적인 압박감을 줌으로써 소송 전 상황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사건이 잘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가 하자보수나 혹은 손해배상 등을 거절했다면, 결국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인데요.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송 전 등이 불거질 가능성 또한 생각하면서 서초부동산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해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에서 하자보수를 진행하기는 했으나, 그 보수를 잘못하여 결국 침수사고가 일어나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였습니다. 이에 세입자 측에서는 집주인이 자신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을 걸었는데요. 과연 재판부의 결론은 어떠하였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사 측에서, ㄴ씨 등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한 건물의 사무실과 지하 차고를 사용하고, 또한 지하실에 자신들의 물품을 보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ㄴ씨는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진행하던 중, 부실시공으로 말미암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배관공사를 하다가 수돗물이 지하로 흘러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결국 ㄱ사 측이 보관하고 있던 제품들이 모두 피해를 보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ㄱ사 측에서는 건물주인 ㄴ씨 측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이라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에서, 재판부에서는 건물주인 ㄴ씨의 과실로 말미암은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손해액의 8할에 해당하는 피해를 배상해 주어여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은 임대인인 ㄴ씨 측에서, 제3자에게 건물 수선을 맡겼다가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시공이 부실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며, 그 부실 시공 때문에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일정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ㄴ씨가 ㄱ사 측에게 일정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100% 배상 책임은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부에서 원고인 ㄱ사 측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사도 건물의 지하층에 침수 피해를 입기 쉬운 물건들을 보관한 상태였으며, 그런 상황이라면 방수 재질의 덮개를 씌우는 등,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나아가 침수 피해를 당한 후에도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다는 점 또한 언급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8할 정도로 제한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하자보수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거나 하자로 말미암은 피해를 보상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적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면서, 이후 사건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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