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부동산 방해배제청구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by 김채영변호사 2022. 5. 6.

 

 

소유권에 의거한 물권적청구권이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어떠한 방해로 인해 완전히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 방해하는 자에게 소유권의 완전실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권적청구권 중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이란, 소유자가 자신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측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방해라는 것은 청구를 하는 시점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말합니다. 침해가 과거에 발생하여 이미 끝이 난 경우에 포함되는 손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유권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때, 방해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보통 부동산 분쟁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되노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한 지역의 부동산을 ㄴ 씨에게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ㄱ 씨는 해당 매매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며 ㄴ 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청하고 이전등기 역시 말소를 청구하는 분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분쟁에서 ㄱ 씨는 국가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였으나, ㄴ 씨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달성되었다는 사유로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등기부취득시효란, 민법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록한 사람이 약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었던 경우 소유권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 씨는 자신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국가가 진행해야 하는 말소등록 절차의 이행 의무가 불가하니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ㄱ 씨는 국가로부터 부동산 시가의 일부분에 달하는 금액을 받는 것이 정당하나, ㄱ 씨에게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이 있어 국가의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재판부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잘못된 등기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등기말소가 하기 어려워 졌다면 등기말소의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전보배상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참고로, 전보배상은 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지거나, 이행이 늦어져 본래의 채무를 갚는다고 해도 이미 채권자에게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급부를 받는 것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하여 요청하는 손해배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과 같이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알맞지 않는 등록된 명의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등기말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 권한은 물권적 청구권 중 방해배제청구권의 특성을 가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해당 권리자라 할 수 있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그 발생의 근간이 일절 사라지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하며 해당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 씨가 이미 ㄴ 씨의 등기부취득시효의 달성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은 것은 사실이므로, ㄱ 씨가 불법행위를 사유로 자신의 소유권을 잃음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별개로, 애초에 ㄱ 씨가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분쟁을 진행하는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문제를 진행함에 있어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와 관련한 사안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