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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차인 내보내기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22. 5. 30.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여러 마음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차인이 지켜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 물론,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혹은 임대료 미납 등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람을 써서 협박하는 행동은 오히려 역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추후 진행될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임차인 내보내기를 시도하면, 어떤 경우든 그 모든 법적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임차인이 분명 월세를 미납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버티는 상황일 지라도, 임대인에게 '폭력'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내보내기를 생각하신다면 법적으로 인정된 수단인 '명도소송'을 통해 풀어내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에 명도를 청구하여 권리를 얻고, 이후 적법한 방법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동시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법일 것입니다.



적법하게 임차인을 내보내고, 손해 배상도 받는 데 성공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명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건물주가 임차인의 집을 경매로 넘기기까지 한 경우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반발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재판부에서는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ㄱ씨 측에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려고, 한 지역에서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ㄴ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계속 손해를 보았고, 결국 임대료를 밀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ㄱ씨는 폐업 후 ㄴ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ㄱ씨는 미용실에서 쓰던 비품 등을 치우지 않았고, 결국 ㄴ씨는 명도 소송을 내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ㄱ씨 본인이 아닌 친척으로 되어 있어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ㄴ씨는 다시 ㄱ씨, 그리고 사업상 명의자인 ㄱ씨 친척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ㄴ씨는 재판부에게서 ㄱ씨는 ㄴ씨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 그리고 인도 완료일까지 매달 일정액을 ㄴ씨에게 지급할 것 등을 명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ㄴ씨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ㄱ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명도와 인도는 의미가 다르며, 자신이 받은 판결은 인도를 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게 비품 등을 남겨두고 퇴거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따라서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청구이의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에서는 ㄱ씨의 패소를 선언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측에서 부동산의 선박에 대하여 인도 혹은 명도할 때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인도와 명도라는 개념이 구분 되었고, 따라서 이 때를 기준으로 하면 ㄱ씨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이미 바뀌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02년에 대체되었고, 바뀐 민사집행법에서는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인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ㄱ씨 측에서 건물에 자신의 물건 등을 그대로 놓아둔 건 결국 인도 의무의 미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ㄴ씨의 손을 들어 준 사건이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것만큼 골칫거리는 없을 것입니다. 임차인 내보내기를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적법한 수단으로의 임차인 내보내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이에 대해 어려움이 있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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