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재개발 영업보상 확실하게 보상받으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2. 2. 17.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음은 뉴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역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집이 다소 낙후되었거나 시설이 좋지 못한 경우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이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재개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고자 재개발 영업보상 등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란 정비시설이 열악, 불량하면서 노후한 주택들이 밀집하여 주거생활이 불편함을 물론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역시 많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사를 해야 할 경우 겪어야 하는 영업적인 손실 및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이 드는 경우라면, 합의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재개발의 단점은 주거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득이지만, 재개발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목적 외에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가, 점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불편함을 느낌과 동시에 영업적으로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영업적 손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최근 많은 이슈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불가피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개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재개발 영업보상은 재개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게 영업을 하지 못할 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보상금액은 손실 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고정비용, 감가상각비용, 부수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금액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정비사업의 영향으로 영업의 폐지,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할 때, 영업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은 한 단체에서, 지역의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고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단체 측에서 재개발을 하려던 건물의 소유자인 A 씨와 임차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주대책과 영업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1, 2심 측은 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양측 재판부에서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선, 먼저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적 무효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A 씨는 건물 인도를, 임차인들은 퇴거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양측 재판을 파기하고 A 씨와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을 때 따져볼 점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목적물에 대한 종전의 소유자 등의 사용, 수익 정지 등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며, 시행자 측에서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이나 사용 절차 없이 사용하고 수익하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해볼 부분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임차인 측에서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권리를 제한 받는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사업자 측의 보상 의무가 존재하는 사안이라고 평가하여 결국 영업보상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개발 영업보상은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측이 대립하는 만큼 복잡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이나 단체 측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측에서는 그들의 입장이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마무리를 지을지 관련 법규를 잘 살피며 행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혼자 살피기보다는 관련 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