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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 일어났을 때 상담을

by 김채영변호사 2022. 1. 12.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나라이지만 그에 비해 인구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면서 인구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인프라의 기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 때문에 인구가 더욱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에 관련한 것입니다. 인구가 몰린 도심지역에 건물이 많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몰리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개인이 받는 수수료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는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한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매금액에 따라서 최소 0.1%에서 최대 0.4%까지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은 이러한 기준요율보다 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 비율대로 복비를 지불 해야하는 것만은 아니니 이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분쟁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의 중개로 공매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B 씨가 토지를 소개한 대가로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습니다. A 씨는 우선 B 씨가 소개한 공매 대상 토지의 입찰에 참가했는데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A 씨가 공매보증금을 미납하여 그 후부터는 공매 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B 씨가 규정에서 명시한 기준보다 보수를 초과하여 받았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중개수수료에 있어서 과한 수수료를 받은 액수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억여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A 씨로부터 1억여 원을 속여서 빼앗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도 없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란 중개대상물을 매매, 교환 등 권리변경에 관련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B 씨는 A 씨에게 부동산 권리의 득실변경에 대한 중개를 한 것이 아니고, 공매대상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준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B 씨는 부동산 중개를 한 것이 아니며,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대한 법규가 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소개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에 따르면 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이것을 중개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원심에 따르면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덧붙여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공매를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도를 초과한 보수가 발생했다면 반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영역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너무나 깊은 지식과 끝없는 경우의 수가 있어서 A 씨의 경우에서처럼 토지를 공매를 통해 취득하였다면, 공인중개사 B 씨에게 어느 정도 중개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수료율뿐만 아니라 관련 분쟁이 생겼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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