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부터 우리 사회는 급격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때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여러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건물들이 아직까지 건재한 것도 있지만 노후화되고 부식이 진행된 건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골목을 걷다 보면 기존의 건물을 무너뜨린 후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 옆에는 또 다른 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현장의 사람들이 유의하여 공사현장의 옆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장의 옆집은 새로 시작하는 공사로 인해 집의 담장과 땅 일부분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우선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이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전권리란,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조권 침해, 소음 등으로 인해 침해되는 생활의 이익들이며,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집에 대한 소유권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조합과 재건축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의 이웃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세운 계획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 같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합의를 한 상황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다면 재건축을 진행하는 측에게는 공사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법적 분쟁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되는 A 아파트 근처에 거주를 하던 B 아파트의 주민들은 A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안전사고 방지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성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B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현장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위험이 발생한다며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 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에 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한 B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였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B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사가 진행된 이후 B 아파트의 주자창 입구에는 높낮이가 50센치 이상 차이나는 흠이 생기었고, 이로 인해 자전거 안전사고, 자동차의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졌다고 명시했습니다.
B 아파트 주민 측이 민원을 넣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공사로 인해 생기는 균열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했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이므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 아파트 주민들과 A 아파트 재건축조합 위원회가 재건축 공사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획에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의 이를 동의 했다고 해서 B 아파트 주민들이 B 아파트 내부에 발생한 큰 틈과 그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및 공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건물 공사로 인해 자신이 주거하는 곳의 일조권을 침해당할 것이 명확하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분쟁을 통해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층수를 적법히 제한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일 공사로 인해 어떤 권리든 피해를 보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송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문제를 진행할 때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상황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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