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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공사대금 소멸시효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22. 2. 25.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보면 오래된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 오래되다 보면 여기 저기가 노후하게 되어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짓는 곳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제대로 과정을 밟지 않아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요즘 특히 이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실한 건축도 갈등의 원인이 되지만 공사비를 빨리 주지 않아서 생기는 분쟁들도 있습니다. 

시공을 할 예정인 분들이거나 고려하고 있다면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어야 하는 채권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공사비는 한번에 지급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이나 비가 내린다거나 기온이 너무 낮아지고 올라갈 때는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초반에 정해졌던 설계도가 수정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도중에 중간 정산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대금을 주게 됩니다. 만약 이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맞추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빨리 돈을 받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관련된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자재비, 장비를 금액, 인건비 등등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빨리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돈을 주어야 하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확인하였다면 권리가 사라지는 시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며 결코 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할 때에도 필요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내기는 쉽지 않아 관련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도 이미 권리가 사라졌다면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더 쉽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도록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건설과 분양 일을 하는 회사의 대표 박씨는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사업 부지를 담보로 하여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금융 기관에서는 한 사람에 3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돈을 더 빌릴 수가 없게 되자 박씨는 타인의 명의까지 빌려서 가계 대출로 돈을 더 빌렸습니다. 이 돈은 공사 대금으로 써버렸고 나중에 대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대신 명의를 빌려주었던 정씨가 돈을 갚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 수억 원을 빨리 되돌려 달라면서 정씨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씨는 비록 가계 대출이긴 하지만 사용한 것은 사업 자금이기 때문에 시효가 5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을 살펴보면 가계 일반적인 자금으로 약속을 한 것이였기 때문에 시효가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승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달랐습니다.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 1심과는 다르게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고 기간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금인가 아닌 가에 대해서는 겉으로 봐서는 가계자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공사하는데 쓰인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 기간이 끝나 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대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으려 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이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법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이에 맞게 상황을 진행한다면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서 상황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이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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