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건축법 위반 미리 알고 대처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22. 2. 23.

 

 

우리 주변을 보면 새롭게 건축되어 올라가는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세밀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지만 요즘 큰 사고 소식들이 전해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엄연하게 관련 법률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다 보니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초반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건축법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시공이 이루어지면서 만약 부실한 부분이 있다 보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소한 정도라면 불편함 정도뿐이겠지만 크게 사고가 생겨 입주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러 누군가를 다치게 만들었다면 10년형까지 실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건축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알려 드리자면, 부실, 착공이나 시공으로 인해서 해당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상해나 인명 피해를 얻게 되었다면 실형 3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누군가 또는 급여를 받는 사원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 역시도 10억이나 되는 큰 금액까지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생긴 실수라고 해도 5억원 이상까지 벌금을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법 위반 중에서는 부실하게 건물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러지 않을 시에도 위법 행위가 되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 3년형을 이하를 받는다거나 벌금으로 5억 원 이하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도심이 아닌 곳이라면 1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 2년형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건축 제한을 위반한다거나 건물의 크기 또는 용적률에 대하여 어겼을 시에도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철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을 하기 어렵다면 법률적인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리자가 시정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허위 사실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상가를 가지고 있었던 박 씨는 세입자인 영 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 씨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있던 상가를 콜라텍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시청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졌고 그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정 명령이 내려진 대로 바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상가의 주인인 박 씨에게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박 씨는 세입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로 잡지 않는다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과징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임차인이 건축법 위반을 저질렀고 그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건물의 주인에게 과징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박 씨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려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법 행위를 한 인물이 임차인이라고 해도 건물 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에서는 박 씨에게 시정 명령을 한번 내린 것이 아니라 두 차례 내렸다는 것과 그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다려 달라는 말에 유예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높지 않아도 덧붙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각하게 보지 않다가 사례처럼 곤란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늦기 전에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