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체상금은 단순히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분명히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 측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적인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지체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지체상금의 발생 및 징수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당한 이유라는 대목에서, 논란의 소지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공사지체상금의 경우 건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건설의 지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 과실이 어느 쪽에 있으며 얼마나 물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공사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그리고 액수 등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건설사 등에 기간 지체 책임이 있으니 거액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방어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지체에 자신들의 책임이 없으니 돈을 못 준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양측의 입장 충돌은 재판부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지체가 된 것을 두고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지체상금을 두고 분쟁을 벌인 가운데, 결국 시공사가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은 한 재개발사업지에서 조합과 시공사들이 기간을 결정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이 지체되었을 시에는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부담한다고 약정을 하고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착공계를 제출한 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분양가를 깎을 것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조합과 시공사는 미분양대책비를 마련하고, 또 중단된 공사기간 만큼 순연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는 재개되었는데, 이후 조합 측에서 공사 지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약속 기간보다 완공이 반 년 이상 늦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시공사 측에서는 이미 기일이 늦은 것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만큼, 조합의 지체상금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재판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다음과 같이 평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시공사 입장을 살폈습니다. 시공사로서는 미분양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길 시, 공사대금에 대해서 회수를 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업비의 원리금에 대한 상환 위험까지 부담했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하기 전에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조합과 시공사 측이 협약을 통하여 미분양책 등에 대해서 마련한 점 등도 고려 대상이라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서 일시적으로 공사 중단이 일어난 데 대해, 이를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혹은 귀책사유에 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의 경우, 조합원총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조합에서 무효라고 주장한 것 역시 반박했습니다.
협약은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급심에서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면서 지체상금은 부결되었습니다.
공사지체상금은 건설 관련 이슈 중에서도 논란이 큰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공사 지체가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지체가 무슨 이유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공사지체상금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이와 관련 있는 상황의 법률적인 지식과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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