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건축허가거부처분 조건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by 김채영변호사 2021. 12. 23.

 

 

우리나라에 빽빽한 건물들을 보고 있으면 획일화된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을 고려한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정해둔 규정과 규격이 있으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므로 건축법에서 건물을 건설하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건축물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여겨질 경우 건축물허가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해진 높이를 지키지 않거나 토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을 건설하는 것 등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토지를 구매할 경우 잘 알아보아야 하는 점은 개발이 제한된 구역의 경우 건축허가거부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용도에 맞는 토지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한 법에 부합을 하는 조건들은 모두 지켰음에도 간혹 건축허가거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에 허가 처분이 되어 있었지만 후에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들도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사업상 상당한 손실을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획한 대로 건물이 분양이 완료가 된 상황일 경우 이 계획의 변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물불허가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보고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일반상업지에 속하는 곳에 5층 건물을 건설하여 마트를 새로 만들기 위하여 교통 영향 평가와 건축심의 등 해야 하는 모든 절차들을 통하여 법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들을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시장이었던 김 씨는 이 신청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입점하게 될 경우 그 지역 내에 자리하고 있는 영세상권 또는 재래시장들의 상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축허가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러한 처분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 씨는 재래시장과 경제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며 대규모로 판매가 되는 시설의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합법적인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법안도 직업의 자유의 일부적인 직업수행 자유의 주체자 이므로 이 씨가 마트를 새로 건설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의 헌법에 의하여 보장이 되는 내용이라고 간접적으로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재산권보호에 대한 조항도 보장이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건축법에서 건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수리를 할 경우에는 도지사 도는 시장, 구청장 등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이유는 건물의 안전과 기능적, 미적인 부분들을 높이고 주거를 하는 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려 공공복리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축을 허락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청이 건축법 등 관련한 법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제한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같은 법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축허락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에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허락을 하는 법에서 정하는 이유 외의 것을 들어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와 관련한 중대한 공익이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입법의 취지상 건물의 안전 또는 기능성과 미관을 높이며 주거환경과 교육을 높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에 대하여 김 씨는 건축권자로 건축허가거부처분의 이유로 재래시장 또는 여세상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중요한 공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입법 취지인 건물의 안전 또는 기능과 미관을 높이고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건축을 허락을 하는 권리를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 것은 건축법의 의도와 맞지 않다고 여겼으며 따로 재래시장 또는 영세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유통구조 또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행위에 따라서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쟁을 막는 조치를 통하여 진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인해 건물 짓는 것을 막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한다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