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에서 상당히 눈에 자주 띄는 것이 바로 집합건물 하자보수 소송입니다. 건설, 건축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발생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일어나게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풀어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특히 이 사안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라면 더욱 까다롭게 다가오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특히 빈도가 높은 것은 바로 누수에 의한 보상 분쟁인데요.
보통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아랫집에까지 침수 피해를 입히게 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원만히 서로 잘 해결한다면 좋겠지만 만약 윗집에서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끝끝내 거절하게 된다면 집합건물 하자보수 소송을 통해서 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송에서는 방해배제청구 제기, 그리고 수리 후의 대체집행결정을 이끌어내어 수리비용 청구를 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해당 소송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수도관이 전유부분, 즉 순전히 윗집의 소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인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누수의 책임 소재가 윗집보다는 시공사 그 자체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밝혀야 하는 부분인 만큼 만약 누수로 인한 집합건물 하자보수 소송을 하게 된다면 해당 사항을 감안하여 소송을 준비함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누수로 인한 집합건물 하자보수 소송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업을 하고 있던 ㄱ 씨는 모 빌딩 지하층에 자신의 사무실 겸 작업실을 차려 놓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ㄱ 씨가 약 1달 여 동안 해외 출장을 나갔다 돌아온 후 자신의 사무실에 들렀더니 사무실 작업 공간이 물바다가 되는 사태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ㄱ 씨 사무실 바로 윗층에 있던 ㄴ 씨의 사무실에서 수도관 수리 공사를 한 이후 발생한 수도관 이음매 파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수도관 공사를 맡았던 ㄷ 씨가 공사하고 간 이후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지요. 이로 인하여 ㄱ 씨 사무실에 있던 고가의 전자 장비들 대부분이 못쓰게 되었고 수리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ㄱ 씨는 ㄴ 씨와 ㄷ 씨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법원은 이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ㄷ 씨의 경우 수도관 공사를 할 때 누수 때문에 아래층으로 물이 흘러가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ㄴ 씨의 경우에도 수도관의 점유자로서 설치나 보존 등에서 비롯되는 하자 때문에 ㄱ 씨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피해 물품들의 특성상 구입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거나 중고가를 파악하는 것이 까다로우며 ㄱ 씨가 1달여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적정 수리 시점을 넘겼는지 아닌지를 알기 어려운만큼 두 사람의 책임은 65% 정도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누수에 의한 집합건물 하자보수 소송의 경우 결국 중요한 것은 일단 누구에게 하자 발생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누수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밝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누수가 일어난 수도관이 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위층 쪽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겠지만 보통은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시공하자를 유발한 시공사, 꾸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주택 소유주나 관리자 등이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윗집과 아랫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폭 넓은 문제가 되기 쉽다는 것인데요. 이런 만큼 단순한 이웃간의 감정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서로 시비를 객관적으로 가리는 것이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개인 단위에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만약 문제사항이 발견된다면 법률 조력을 받아 보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와 관련있는 상황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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