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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채권자 취소권 부동산 거래할 때

by 김채영변호사 2021. 8. 27.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전적인 관계가 발생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 부르고,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부동산에 관련한 것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상속을 받을 때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에 대한 취소와 원상복구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해행위취소권이라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민사분쟁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권리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취소권의 부동산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자신의 배우자 ㄴ 씨가 세상을 떠나자, 자식들과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한 후, ㄴ 씨가 남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ㄱ 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ㄱ 씨의 자녀인 ㄷ 씨의 채권자인 ㄹ 사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ㄹ 사는 ㄱ 씨와 ㄷ 씨 간의 상속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는 민사분쟁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ㄷ 씨는 부동산에서 자신이 상속받는 몫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ㄱ 씨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의 경우, 채무자가 자신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여,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해행위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ㄱ 씨에게도 사해의사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ㄱ 씨와 ㄷ 씨 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복구를 위해 ㄱ 씨가 ㄷ 씨에게 부동산 몫만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판부는 ㄹ 사가 채권자 취소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설명하는 민법을 참조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하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재산권을 이유로 하는 법적인 행동을 한 경우, 채권자는 해당 취소원인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법적인 행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권자 취소권은 법적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는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해행위라 할 수 있는 법적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해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을 내리되, 처분문서에 기반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점으로 해당 사해행위의 실제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취소 대상이 되는 행위인 ㄱ 씨와 ㄷ 씨의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있었던 날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로 보는 것이 적법하며, 등기부에 적힌 날짜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특별 사정이 없으므로, 재판부는 해당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행사가 되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민사분쟁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가 되어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 취소권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적 권리들 역시 기간 내에 해당 권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하루 빨리 법적인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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