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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재개발 이주비용 대상 기준은?

by 김채영변호사 2021. 8. 9.

 

재개발 이주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낙후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살고 있는 입주민으로서는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개발 이주비용 등과 같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송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조합은 어느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A 조합은 정해진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B 씨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재개발 지역에 대하여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해당 관할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결국 B 씨 소유의 부동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A 조합은 B 씨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금으로 걸어둔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B 씨는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이주정착금 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A 조합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A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B 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절차를 밟았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A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조합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B 씨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비록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 씨는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주거이전비 역시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속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일정에 맞게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로부터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이 때 협의나 재결절차 등을 거쳐 주거이전비 등을 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졌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 등의 부동산 인도에 대한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재결절차 등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보다 먼저 행해져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B 씨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이므로 A 조합이 B 씨에게 협의 등을 통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결정해서 지급해야만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의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대한 손실 의미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기 전에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물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여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 택재개발조합이 B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A 조합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사업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부동산을 인도 받기 전에 손실보상금 외에 이주정착금과 재개발 이주비용 등을 선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세입자 등의 부동산 인도의무 보다 먼저 이행하거나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재개발 이주비용과 관련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조속하게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기반으로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이주비용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이주비용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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