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차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중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시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자는 모두 초역세권, 명문 교육환경 등의 입지에서 진행되고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구입할 수 있고,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는데, 어느 방식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택구입 또는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서 본인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구분 | 지역주택조합 |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비고 |
사업주체 |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
자격요건 | 지역, 거주지, 직장 등 제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등 |
개인ㆍ법인 가능, 특별한 제한없음 | |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시까지 | 없음 | |
권리 양도 | 사업승인 이후 조합원 변경 가능. 단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조합원 자격 가능자만 양수 가능. | 가입시부터 자유로이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지위양도가능, 임대기간 중 또는 분양시 시세차익 혜택 | |
사업시행인가 조건 | 사업부지의 95% 이상 매수(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 80% 이상 토지 사용승낙(20% 매도청구) | |
소유권취득시기 | 준공과 동시에 취득 | 임대기간 이후 분양시 취득(확정분양기로 취득),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거부 가능(조합원 탈퇴 후 납입분담금 환급) | |
부적격 대상 | 조합원 자격 상실(강퇴), 규약에 의한 환불 | 없음, 단 규약에 의한 강퇴시 한불 | |
의결기관 |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 총회, 이사회 | |
분양가 책정 | 사업승인 후 조합원 총회에서 확정,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분담금 결정 | 사업승인 후 조합원 총회에서 학정, 확정분양가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결정. | |
자금관리 | 신탁회사 | 신탁회사 | |
시공사 |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선정 | 총회를 통하여 선정, |
사업 성공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토지 95% 매수완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고, 매입비용면에서 볼 때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만료 후 수분양으로 소유권취득시 거의 그 당시의 시세 준하는 가격에 매입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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