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거공간을 빌리거나 주거공간 자체를 구매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방식으로는 고시원 등 보증금을 내지 않고 월세만 내며 살아가는 방식, 보증금을 내고 원룸이나 그 이상 숫자의 방에서 월세로 지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돈을 한 번에 지불해 공간을 빌려 주거할 수 있는 전세 방식이 있습니다.
주거공간 자체를 살 수도 있는데 빌라, 아파트 등 매매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매매계약이란,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어떠한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되며, 의사표시는 서면이나 구두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파트매매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김 씨는 박 씨에게 이를 1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이 아파트매매계약해지를 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아파트매매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의 배가 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김 씨는 박 씨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에 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다음날 계좌로 송금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계약 후 나머지 계약금을 송금 받기로 약속한 것을 파기하고 박 씨에게 아파트매매계약해지 통보를 전했는데요. 이미 받은 1천만 원의 두 배인 2천만 원만 변제공탁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계약 파기를 위해서는 이미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두 배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와 같은 아파트매매계약해지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천만 원을 다 받은 후에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만 받고 하루 만에 매매계약 해지를 결심한 후 변제공탁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계약파기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은 과다한 금액으로 판단되어 30퍼센트 정도 감액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박 씨가 부동산 주인인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3천 3백만 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 원을 합하여 4천 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매매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는 직업으로 삼지 않는 한 자주 겪을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미숙한 거래에 큰 금액이 오고 가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계약금조차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지식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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