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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명의이전 변경시 꼼꼼하게 확인해요

by 김채영변호사 2021. 6. 4.

 

명의를 이전해준다는 것은 서류에 기재된 거래내역 및 권리 등 일체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의이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동산 명의이전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명의이전을 해주거나, 올바른 명의이전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좀 더 꼼꼼하게 봐야 하며 세밀하게 들여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명의이전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같은 직장의 동료인 ㅇ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는 ㅇ씨의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을 ㅇ씨 부모님과 명의신탁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ㅇ씨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그들의 상속인들에게 소유명의를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약정까지 끝낸 ㄱ씨는 해당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ㅇ씨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상속인인 ㅇ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ㄱ씨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받은 부동산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ㄱ씨가 이를 거부하자 검찰에서 ㄱ씨를 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부동산의 일부에 해당하는 시가는 수 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ㅇ씨는 ㄱ씨가 자신의 부모님과 생전에 약정을 하였음에도 지분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볼 때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에 기초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부동산 등기명기에 관한 위탁관계 내지 그 사이에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였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의 경우에는 이를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ㄱ씨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ㅇ씨의 부모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명의신탁을 통해 받았더라도 횡령죄의 혐의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ㄱ씨에게 횡령죄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ㅇ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ㄱ씨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받고자 한다면 ㄱ씨를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민사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ㅇ씨의 부모님과 부동산 명의이전에 관한 약정을 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법원에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진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명의이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남에게 명의이전을 해주거나 명의신탁을 하기 전에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여러 계약서들과 함께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남겨 두어도 추후에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는 절차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이전과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준비할 때는 혼자 힘으로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혼자서 부동산 분쟁을 진행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부동산명의이전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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