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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매매계약파기 신중하게 준비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21. 6. 2.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매매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의사의 합치를 통해 매매계약을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이를 파기하는 경우에 다양한 이유로 매매계약 파기를 결정하게 되고 그 이유들과 정황들을 해결하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매매계약 파기가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버린 시간과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매매계약파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수 십 억원에 매매하기로 L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L씨에게 계약금 수 억원 중에 일부분을 당일에 지급해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날에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L씨로부터 은행계좌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은 계약금을 받아야 하는 L씨가 돌연 A씨와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히며 금액을 송금 받아야 할 계좌를 폐쇄하였는데요. 그리고 L씨는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에 의한 해약금으로 계약 당일에 지급 받았던 계약금 중 일부의 배인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L씨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공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L씨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기 때문에 배를 지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L씨의 주장대로 실제 받은 금액의 배를 물어줄 경우에만 계약이 해지된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받은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이를 악용하게 되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L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해약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2배의 금액을 공탁한 것으로 해당 아파트 매매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A씨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전체 계약금의 배를 지급해야 한다면 손해배상액이 부당할 정도로 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또한 법적으로 알맞는 계산은 아님으로 L씨는 전체 계약금의 배의 금액에서 7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법원에 L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 파기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파기가 일방적일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분쟁까지 생각해야 하며 그 과정은 혼자 진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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