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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하기 전 알아야할 사항은

by 김채영변호사 2021. 6. 3.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사용함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상대방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우리 생활 속에 여러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고 임대차계약해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소송도 법원에 빈번하게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지하는 이유는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K씨는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을 수 년간 보증금 수 천만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로 임대인 P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해에 K씨가 입주하기로 하였지만, 해당 다가구주택의 수도관 공사로 인해 몇 주간 입주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미뤄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K씨는 더 이상 입주일을 기다릴 수 없었고 결국 입주일이 어느 정도 미뤄진 시점에 P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는데요. 그러자 임대인 P씨는 K씨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K씨는 P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차인 K씨는 임대인 P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입주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수도관 공사에 대해 처음 말해주었던 기간보다 훨씬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가 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자 P씨는 수도관 공사가 지체된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공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를 K씨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효력이 없음으로 자신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K씨와 P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계약서의 조항에는 서면 최고 후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행최고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자 이러한 조항을 기재한 것일뿐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효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행 최고의 효력이 서면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와 조건들이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였다고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P씨는 임차인 K씨가 수도관 공사로 인해 지연되는 입주에 대해 여러 번 양해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주택을 인도해주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K씨가 P씨를 직접 대면하여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타당한 일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K씨가 임대인 P씨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소송에서 P씨는 K씨에게 잔존 보증금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과 체결한 후에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계약서의 조항의 내용들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먼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자신의 주장과 어긋한 부분은 없는지, 혹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진 않는 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 관련 분쟁을 마주했을 때에는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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