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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전세보증금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 고민이 있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1. 5. 14.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라는 중간자를 활용하여 자신이 보내는 문서 등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내용증명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오프라인에서 서류 등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통보를 하려면 내용증명 과정을 거치는 것이 법적으로 보다 견고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전세보증금내용증명처럼 중요한 사안은 법적으로 잘 알아보고 실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금내용증명은 특히 관련 재판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이유로 전세보증금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냈는가에 따라서 사건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무슨 이유로 벌어졌는가,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도 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본 케이스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엄중히 검토한 뒤 대비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용증명 그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지 잘 보여준 케이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건물 보증금내용증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집배원이 이 문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집배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본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 건물을 빌렸던 ㄱ씨가 ㄴ씨에게 빚을 갚기 위한 방법으로서, 임차 보증금을 넘기기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보증금 중 일부의 반환채권을 ㄴ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건물 주인인 ㄷ씨에게 보냈습니다. 

문제는 ㄱ씨가 내용증명이 도착할 곳으로 적은 주소가 ㄷ씨의 주소가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던 ㄷ씨의 건물 주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내용증명을 배달하려고 방문한 집배원에게 ㄷ씨와 본인이 일을 같이하고 있으니 대신 전달해 주겠다며 이를 가로챘으며, 이후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ㄴ씨는 채권 양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받을 수 있었던 ㄱ씨의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ㄴ씨는 집배원이 내용증명 배달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던 금전을 받지 못했으니 그 손해를 집배원에게 물어야 겠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송에서 법원에서는 집배원을 대리한 국가와 ㄴ씨의 소송에서, 국가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ㄴ씨의 사정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서 ㄴ씨가 국가에게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집배원 측에서 내용증명을 ㄷ씨에게 직접 전달을 하는 대신 본인을 ㄷ씨 회사 동료라고 소개한 ㄱ씨에게 전달한 행위 자체가 적법한 배달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ㄱ씨가 내용증명에 대한 배달 주소를 건물 주소만 적고, 그 중 제대로 특정을 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닫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집배원이 이런 사정 속에서 착오를 일으켜 배달을 다소 잘못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집배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내용증명에 대한 사건 중, 내용증명 그 자체가 트러블을 일으킨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중요한 법적 과정이며, 혹시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시 그로 인한 피해를 본인이 받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내용증명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일을 혼자 힘으로 진행하기 힘들 경우 필요에 따라 전세금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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