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후화된 주택이나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어 주택이 건설되어 지는데요. 그리고 보통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는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재건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던 거주자들에 관련된 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며,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보상의 문제들 등 여러 분야에서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개인마다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다르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A아파트가 처음 건축될 당시에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와 공원을 해당 지역의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였는데요.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A아파트의 재건축이 결정되면서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A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이 A아파트가 처음 건축될 당시에 기부채납 한 부분들을 다시 사서 지자체에 맡긴 땅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조합은 지방법원에 제소했지만 패소하였고 고법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법에서는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해당 구청 측에서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요.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으로 볼 때 A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에서 설치한 도로의 비용은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 되는 지자체 소유의 도로를 해당 A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에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이는 A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에서 재산상의 손실을 최대로 줄이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도폐지 되는 도로의 무상 양도에 관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A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즉,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해당 도로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용적률 제한 완화와 같은 이익을 얻었어도 이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으로 정해 놓은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해당 지역의 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업시행인가 중부담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아파트 재건축 보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미 준공되어진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 노후화 되고 여러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 재건축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 발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여러 법적 제도와 법령들이 마련되어져 있지만 여전히 아파트 재건축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게 되면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분쟁을 통해 권리를 되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재건축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계약성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0) | 2021.05.20 |
---|---|
전세보증금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 고민이 있다면 (0) | 2021.05.14 |
상가계약해지 이후 진행과정은? (0) | 2021.04.28 |
전세계약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다 (0) | 2021.04.19 |
부동산명의변경 이전 절차 방법은 (0) | 2021.03.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