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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상가계약해지 이후 진행과정은?

by 김채영변호사 2021. 4. 28.

 

어떤 것이든 계약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후에 법적으로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가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은 상가계약 등과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많이 다루어지는데요.

상가계약을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상가를 운영한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상가계약해지를 하게 되고 이는 곧 법원에서 부동산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가계약해지의 사유로는 권리금이나 임대료 등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상가 자체의 시설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경우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가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알아보고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임대인 B씨로부터 상가건물을 분양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해당 상가건물을 수 억원의 금액으로 분양 받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상가건물은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반 년 정도 후에 A씨는 실제 상가건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사가 모두 끝난 후 해당 상가건물을 보러 간 A씨는 상가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기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상가건물에는 건물 공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전과 환기구가 내부와 외부 곳곳에 있었는데요.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B씨가 상가건물 중앙에 기둥이 있다는 점과 소화전의 위치에 대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을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자 B씨는 A씨와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설계도면에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표시를 기호로 해두었으며 기호가 아니더라도 상가건물 안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별도로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상가건물을 수 억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분양을 받게 되었는데 만약 A씨가 상가건물 내부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환풍기와 소화전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상가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그만큼 해당 상가건물은 해당 금액을 주고 분양을 받을 정도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로는 바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둥과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소화전과 환풍기의 위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둥의 위치가 해당 계약에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분양 받은 상가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둥의 위치를 임대인인 B씨가 미리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기에 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상가계약해지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가계약을 할 때는 상가의 여러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설계도와 실제 상가의 내부적, 외부적인 모습이 일치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을 분양 받아서 사용하던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누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설령 그렇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송을 통해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는 다양한 법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상가계약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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