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 있어 집은 잠을 자고, 씻거나 밥을 먹고, 짐을 두거나 일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과 같은 부동산의 매매가는 절대 적다고 보기에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 등의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집을 매매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 때문에 몇 개월가량을 잠깐 다른 지역에 가야 할 때에는 굳이 집을 매매하여 살 곳을 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의 시간을 머물 공간을 찾는다거나, 집을 매매하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와 다른 점은 월세는 달마다 월세를 내야 하는 것이며, 일정 기간 동안에 집을 빌리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는 계약 기간 동안에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고 그로 인하여 집을 빌리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는 계약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앞전에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 파기를 하고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할 때는 다른 더 좋은 매물을 발견하였을 때거나 또는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해당 집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등의 파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전세계약파기를 원할 때에는 미리 지급하였던 금액 등을 포기하고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파기를 원할 때에는, 집의 가격이 올랐거나 하는 상황에서 바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차인이 지불하였던 금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전세계약파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두 사람이 합의하게 되어 계약의 파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계약의 파기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세계약파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또 그러한 일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좋을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아파트한 채를 4억 원가량으로 임차하기로 하였고, 4,000만 원의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세 마리의 반려견을 키운다는 사실을 계약금을 받고 나서 알게 된 집주인은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4,000만 원의 계약금을 a 씨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집주인에게 계약금의 2배가 되는 8,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a 씨가 3마리의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야기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재판부에서는 집주인이 반려견을 기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a 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a 씨가 기르는 3 마리의 개가 소형견이므로, 이를 a 씨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계약을 파기한 것이 반려견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지, 보증금을 올리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서, 집주인에게 계약금의 30퍼센트인 1,2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계약의 파기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로 인한 2배의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거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거나 또는 겪게 된다면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수의 경험과 능력이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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