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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 살펴요

by 김채영변호사 2021. 3. 19.

 

 

요즘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불황이다 보니 상가 임대인들 역시 돈 문제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지게 되고, 임차인들은 창업을 해도 장사가 잘되지 않아 한 푼이 아쉬운 상태에서 계속 법적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보호를 받는 게 좋은데, 이때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이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 월세에 100을 곱한 다음 보증금을 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으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에 부합해야만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9억 이하, 수도권이나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는 6억 9천 이하, 일반 광역시나 세종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5억 4천, 그 외는 3억 7천 이하여야만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 내에 들어가서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되는 권리 중에는 권리금 회수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권리금은 상가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가치를 그 형태의 유무를 막론하고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서 신규 임차인이 구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원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 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몇 년 전이었고 그전에는 권리금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무척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관련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이 일어나도 많은 판례가 없어서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권리금 분쟁이 있다면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 내인지를 체크해보고 보호 가능 여부를 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계약 시 권리금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고 받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암묵적인 기준하에서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상황에서는 명시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이로 인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형 상가건물에 입점했던 ㄱ씨 등은 1년의 임대 계약 총 5회 연장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고자 했고, 당시에 임대인 ㄴ씨가 요구했던 상가발전비까지 같이 납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명목상으로는 5년치의 상가발전비를 선납한 개념이었고 사실 ㄱ씨 등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ㄴ씨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1년 째의 임대계약이 만료된 와중에 ㄱ씨 등은 상가를 나가려고 하였고, 남은 4년어치의 상가발전비를 ㄴ씨에게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정작 ㄴ씨는 이것이 권리금 개념이라면서 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둘은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ㄴ씨가 ㄱ씨 등에게 상가발전비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ㄱ씨 등과 ㄴ씨는 총 분양 대금의 일정 퍼센테이지만큼을 상가발전비로 5년치를 선납해야 하고 반환 요구는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ㄴ씨는 5년에 걸쳐서 매월 나누어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고, 실제로 세금 납부 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가발전비라는 것 자체가 이미 형성이 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대가라고 보기에도 부족한 만큼 권리금이라 하기 어렵다 보았습니다.

 

 



권리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느 한 쪽의 나쁜 마음에 의하여 한 명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이 생겼으니만큼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 권리도 좀 더 지켜질 수 있지만, 아직 많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법적 대응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나 그 외 다양한 사항에 대해 조언을 해 주고 적절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다수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두거나 또는 자세하게 조언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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