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지역주택조합 가입 탈퇴 등 관련 주택법시행령 개정

by 김채영변호사 2021. 2. 5.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 2019. 12. 10. 공포, 2020. 12. 11. 시행 및 법률 제16870, 2020. 1. 23. 공포, 7. 24. 시행)되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조합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 발기인은 일정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며, 조합가입 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서 가입청약의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보완 내지 신설됨에 따라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가입비 등의 예치ㆍ지급ㆍ반환의 절차 및 총회의 의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20조제8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24조의31항 신설)

 

주택조합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 소유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함.

 

. 가입비 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은행, 체신관서 및 신탁업자 등과 가입비 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며,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

 

2)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가입비 등의 지급 및 반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사항의 확대(25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및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

 

.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25조의2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그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 반환 요청권 관련 주택법 규정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예치기관의 장은 4항에 따른 가입비 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 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제공>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