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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서초구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서 고민이라면

by 김채영변호사 2020. 5. 15.

서초구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서 고민이라면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임대료를 연체하는 임차인이 발생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아 임대료가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 위반이므로 임대인은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보증기간 10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임차인 명도소송에 제때 진행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더라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서초구부동산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 한 가지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바 있는데, 해당 상가에 임차한 B씨는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여 4년간 3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래 임차인 B씨는 전주인과 보증금 2천 5백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 A씨는 B씨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B씨는 이후에도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서초구부동산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B씨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며 퇴거를 거부하였는데요. 그러자 A씨는 연체된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했으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B씨는 임대차보증금은 A씨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 상가 주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A씨는 이런 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초구부동산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을 양도할 때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하므로 B씨가 지급하지 못한 기존 임차료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하는 게 맞으며, 설령 중간에 임대인이 A씨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채권을 모두 양수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 호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서초구부동산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례처럼 보증금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를 차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을 전부 보증금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하는 추세를 이용하여 고의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일부 임차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더는 요구하지 못하니 제때 임차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명도소송, 집행과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하지 않으면 각종 사안에서 법리나 판례를 혼동할 수가 있으니 서초구부동산전문변호사 등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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