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상가권리금소송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

by 김채영변호사 2020. 5. 13.

상가권리금소송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 계약을 통해 기존 임차인은 가게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과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관한 상가권리금소송 사례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약만료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퇴거하라고 통보하였는데요.


이때 임차인 A씨는 임대료를 더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퇴거하라고 요구하였고, 만약 상가가 비워진다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차인 B씨는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이를 거부하고 C씨에게 가게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임대인 A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C씨와의 계약 체결에 대한 거절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 B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가권리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공판 과정에서 임대인 측은 임차인 B씨가 상가권리금소송 제기 후 인근에 별도의 가게를 개업하였다는 사실을 문제삼아 임차인 측의 상가권리금소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임차인 B씨는 임대인 A씨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상가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임차인 B씨가 인근에서 동일한 식당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만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임대인 A가 임차인 B씨의 권리금 회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상가권리금소송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현재는 개정된 법에 따라서 권리금을 보호하는 규정이 생겨났으나 개정 전에는 계약 만기 시점에 위 사례와 같은 법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여 기존 임차인의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결하는 추세인데요.


여기에 최근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률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는 중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상 정해진 때에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다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 반대로 임대인이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면 소송을 통해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댓글